2025년부터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 새롭게 바뀌는 반려동물법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반려 생활을 준비하세요.
2025년 반려동물법 주요 변경점 6가지. 음식점 동반부터 진료비, CCTV까지

2025년,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출입 가능! 꼭 알아야 할 6가지 새로운 소식
2025년은 대한민국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드디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 모든 관련 영업장의 CCTV 설치 의무화 등 동물의 복지와 반려인의 권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반려를 넘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된 동물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 6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많은 반려인들이 반길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 음식점만 가능: 모든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고, 칸막이 설치 등 위생 기준과 동반 규정을 준수하는 곳만 가능합니다.
- 대상 동물: 현재까지는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에 한해 동반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확인은 필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음식점에 미리 전화해서 동반 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료비, 사료, 그리고 CCTV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안전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그동안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던 12개 항목에 더해, CT 및 MRI 촬영비, 초음파 검사비, 심장사상충 및 외부기생충 예방비 등 8개 항목이 추가되어 이제 총 20개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명확해진 사료 표시 기준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 선택도 더 쉬워집니다.

- ‘완전사료’ 또는 ‘기타 사료’로 구분 명시: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소 30가지 이상을 충족한 사료는 ‘완전사료’로, 그 외 제품은 ‘기타 사료’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주요 원료 함량 순위 및 비율 표시: 사료에 사용된 주요 원료의 함량 순서와 그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동물미용업,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등에만 한정되었던 CCTV 설치 의무가, 2025년부터는 동물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영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여 동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동물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몸이 불편한 반려동물을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반려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 한해 재진부터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2025년부터는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비대면 진료, 어떤 질환까지 가능해지나?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피부, 치아, 관절 질환까지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수도 기존 4곳에서 최대 1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리적 제약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반려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초진보다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응급 상황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가족으로서의 책임, 더 무거워진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또한 한층 더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처벌은 더 강하게

- 동물 유기 처벌 상향: 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처벌이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모든 반려견, ‘동물 등록’ 의무화
이제 모든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새로운 기념일과 의무 교육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확대됩니다.
10월 4일, 법정 기념일 ‘동물의 날’ 지정

매년 10월 4일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법정 기념일, ‘동물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양 전 교육부터 교과과정까지, 체계적인 동물 복지 교육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2026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보호자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학교 교육 강화: 2025년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동물 복지에 관한 교육 사항이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되어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6. 역사의 뒤안길로, ‘개 식용 문화’ 종식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개 사육 농장주 및 도축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폐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동물 복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들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이자 생명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반려인으로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건강한 반려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이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식당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건가요?
A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자발적으로’ 허용하기로 선택하고, 칸막이 설치 등 정해진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음식점에 동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Q2: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진료비가 더 투명해지고 저렴해질까요?
A2: 투명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소비자는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등 자주 이용하지만 가격 편차가 컸던 주요 항목들의 비용을 여러 병원과 비교한 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병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직접적으로 진료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Q3: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A3: CCTV 영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무 때나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동물 학대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학대나 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영업장에 정식으로 영상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