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이제 신고는 필수!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사기 예방 등 혜택과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 확정일자, 과태료, 전세사기 예방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가 된 시대! 안 하면 과태료?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월세나 전세 계약할 때, 이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던데…”, “신고하면 뭐가 좋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많은 분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따르는지까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왜 필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핵심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시 그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정됩니다.
-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광역시, 각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주택
- 금액: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정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법
-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
- 안내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꿀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이용 방법
- 임차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으려면 필수 제출)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주택 임대차 신고 혜택 3가지, 놓치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세 가지 핵심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 혜택 하나!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해 주는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입니다.
- 혜택 둘! 대항력 강화로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을 때 발생하는 대항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셋! 전세사기 예방 효과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모든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 계약 시도나 허위 계약 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의심 거래를 감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계약금액 | 지연기간 3개월 이하 | 지연기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지연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지연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 지연기간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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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억 원 ~ 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나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신고 의무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었으나, 미신고·지연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기한 내 성실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거나 혹시 불리한 점은 없나요?
A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실한 신고는 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불이익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Q2: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 계약 시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A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 조건 변경 포함)된다면,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여부(지역, 금액 기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3: 저는 이미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A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서로 관련된 제도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 후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제대로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과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중요한 절차이며,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의 공적 기록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