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 연봉, 주식 세금, 계산법 및 신고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기준 연봉, 주식 세금 계산법과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직장인도 꼭 알아야 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증권거래세 등 종소세 핵심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연봉, 주식 세금, 계산법 핵심 정리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중요한 세금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연봉, 주식 세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핵심 정보를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매출, 부수입 등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연봉, 월급, 상여금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회사 이익을 분배받아 생기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수령액입니다.
  • 기타소득: 상금,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연봉)과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봉과 종소세 신고 관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연봉 외에 주식 배당금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거나, 부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종류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2.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세 알아보기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는 보통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므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과세 방식: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팔 때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 시장별로 세율이 다르며, 2024년 코스피 기준 세율은 0.18%(증권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입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0.1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 또한 주식을 팔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대부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개미)에게는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대주주는 특정 기업 주식을 50억 원(코스피 1%)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상장주식을 시장 밖에서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단, 소액주주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짜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절차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관련 비용 공제)
  2.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
  4.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감면 = 최종 납부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과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므로 누락된 소득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팁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로 주식 투자 시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투자: 이자·배당 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판단 시 제외됩니다. 활용 가능한 상품으로는 브라질 국채, ISA, 2017년 이전 발행 장기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가입 조건과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수입 시기 조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분산 및 계획적인 증여: 금융자산을 분산시키거나 계획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인데 주식 배당금이 300만 원 있어요.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연봉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직장인은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를 완료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2곳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 또는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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