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보증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정보와 조회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세 계약 전 임차인,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및 확대

5월 27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 결과입니다.
이제 세입자는 중요한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기존 방식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일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확대된 임대인 정보조회 내용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 그 외 임대인의 보증 이력에 관한 주요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재정적 안정성이나 보증 이행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이용 방법
임대인 정보조회는 주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임대인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앱에서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안전 장치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임대인 정보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함께 운영됩니다.
- 조회 남용 방지: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찔러보기 식’으로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의 절차를 시행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기대 효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은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임차인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임대인 정보조회 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A1: 확대된 제도에 따라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보증 이력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 A2: 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3: 정보 조회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A3: 네,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